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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를 보거나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은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발급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발급 수수료 : 무료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 본인인증 : 온라인 인증 필요
  • 발급 후 : 직접 출력하여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부와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모든 가족관계가 한꺼번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서의 종류와 기재 범위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출기관에서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상세·특정,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발급 화면에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출처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상세증명서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 특징 이용할 때
일반증명서 현재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 일반적인 가족관계 확인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보다 더 많은 가족관계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제출기관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표시 특정 가족관계만 증명해야 하는 경우

특히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면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증명서 종류와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표시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조회한 모습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검색되는 민원과 헷갈릴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자체의 온라인 발급은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같은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 확인하기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온라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온라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④ 발급 대상과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후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종류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 사유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관계 확인이 목적이라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특정 기관에서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했다면 그 조건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⑤ 미리 확인한 후 발급·출력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체크할 것

제출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요구했는지, 아니면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등 별도의 조건을 요구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잘못 발급하면 다시 출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무료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으며, 서비스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왜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직접 표시되는 증명서는 아닙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하는 등 별도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제출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한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것만 기억하세요

구분 내용
발급기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 무료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주요 선택사항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편리합니다.

다만 발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와 공개 범위입니다.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줄이고 재발급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바로 발급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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