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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으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런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부터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긴급돌봄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어떤 가정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용요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유형 등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후 3개월 이상 아동부터 이용 가능
✔ 시간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까지 이용 가능
✔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소득과 양육 공백 등에 따라 정부지원 여부 결정
✔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 이내
✔ 국민행복카드 필요
우리 아이도 이용할 수 있을까?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 다릅니다.
| 서비스 | 이용 대상 |
|---|---|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다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양육 공백과 소득 등의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은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을까?
정부지원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아동, 양육 공백, 중복지원 여부, 가구소득 등을 확인한 뒤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가형·나형·다형·라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과 실제 부담하는 이용요금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정만 신청할 수 있을까?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 공백은 맞벌이뿐 아니라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질병·취업 등 여러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돌봄 공백에 해당한다면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부터 긴급돌봄까지, 무엇을 이용할까?

필요한 시간만 맡긴다면|시간제서비스
등·하원이나 부모의 출근·외출 등으로 일정 시간만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놀이활동,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을 지원하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종합형은 아동 관련 세탁이나 청소, 요리 등 가사활동이 추가됩니다.
어린 아기를 돌봐야 한다면|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일상적인 돌봄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등원하기 어렵다면|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이용에 대한 동행도 지원합니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졌다면|긴급돌봄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서비스보다 긴급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얼마일까?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 서비스 | 기본 이용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6,620원 |
| 영아종일제 | 시간당 12,79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시간당 15,340원 |
위 금액은 기본 이용요금이며,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은 달라집니다. 심야나 휴일에는 할증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이내입니다. 지원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정부지원 범위는 가구 유형과 지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

정부지원을 받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결정 이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정부지원 자격 확인
- 정부지원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정부지원 신청자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동일해야 정부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한 이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아직 카드가 없다면 먼저 발급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전에 카드 준비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둘 내용
- 서비스 이용 대상과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이 다릅니다.
- 정부지원 여부와 지원비율은 소득 및 양육 공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심야·휴일에는 할증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역이나 제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로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양육 관련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를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아이를 함께 돌보는 방식이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필요한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원 전후에 돌봄이 필요하거나 부모의 근무시간과 보육기관 운영시간이 맞지 않는 가정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2026 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 정리

| 구분 | 내용 |
|---|---|
|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아동 등 |
| 주요 서비스 |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긴급돌봄 |
|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12,790원 |
| 정부지원 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
| 정부지원 기준 | 양육 공백·가구소득 등 종합 확인 |
|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
| 필요 카드 | 국민행복카드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질병, 갑작스러운 일정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서비스부터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긴급돌봄까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고 싶다면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국민행복카드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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