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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분위에 따라 일반적인 본인부담상한액이 90만 원부터 843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병원비를 줄여줄까?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를 일정 금액까지만 내게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의 총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급여 등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정리
- 적용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상한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2026년 일반 상한액 : 90만 원~843만 원
- 환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일까?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는 상한액이 가장 낮고, 소득이 높은 10분위로 갈수록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2026년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2026년 일반적인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은 843만 원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10분위의 경우 1,096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본인부담상한액은 단순히 연봉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을 기준으로 연평균 보험료 분위를 정해 개인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자 유형이나 보험료 산정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예를 들어 2026년 일반 진료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이 173만 원인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 대상 금액으로 300만 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 예시
본인부담상한액 173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300만 원 - 173만 원 = 127만 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외 항목이나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127만 원이 초과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금은 단순히 병원비 총액에서 상한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등 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과 사전급여 적용 여부, 보험료 및 자격 변동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낸 모든 진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대상이므로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아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상한제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는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급여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전급여 최고상한액은 843만 원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다음 해에 돌려받는 사후환급
여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했을 때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공단이 최종 정산해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한 병원에서 큰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1년 동안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합쳐져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받는 환급금은 2025년 진료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에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6년 병원비가 아니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정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진료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를 합산한 뒤 개인별 보험료 등을 확정해 정산하므로, 일반적인 사후환급은 2027년에 진행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세요
2026년에 받는 환급금 → 2025년 진료분
2026년에 발생한 병원비 → 2027년 정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0일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꼭 해야 할까?
사전급여 방식으로 이미 의료기관에서 처리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합산한 뒤 발생하는 사후환급금은 공단에서 안내받은 후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자동으로 다 환급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와는 무엇이 다를까?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모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 의료비 |
|---|---|---|
| 핵심 기준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 초과 | 소득·재산 및 의료비 부담 기준 |
| 소득에 따른 차등 |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
| 비급여 | 원칙적으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일정 범위의 비급여 포함 가능 |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따라서 큰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두 제도를 서로 별개의 제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상한을 정하는 제도이고,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 범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 본인부담상한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
|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
| 일반 상한액 | 90만 원~843만 원 |
| 최고 상한액 | 843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43만 원~1,096만 원 |
| 환급 방식 |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
| 환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 |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이나 장기간 치료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분위에 따라 일반 상한액이 90만 원에서 843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1년 동안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비급여 등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받는 환급금은 주로 2025년 진료분을 정산한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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