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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계산입니다. 같은 기간 근무했더라도 퇴직 전 급여나 상여금, 연차수당 등에 따라 실제 계산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달에 받은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공식, 실제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에 출근한 날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고용노동부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이 중요한 이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흔히 마지막 월급 × 근무연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매달 일정한 근로자라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왜 중요할까요?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 전 3개월이 중요한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해당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변동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연장근로가 많아 수당이 증가했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사유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월에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약 8,804,340원
다만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퇴직일과 계속근로일수, 임금 구성,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뿐만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의 일정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총액이 400만 원이라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단순히 마지막 3개월의 월급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차수당이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 발생한 연차인지와 언제 지급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기간이 정확히 1년이 아니어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1년 단위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계속근로일수 ÷ 365 방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2년 6개월처럼 1년을 초과한 기간도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 6개월이라면 단순히 2년치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도 비례하여 반영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식 역시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볼까요?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짜만 합산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휴직이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 등은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휴업 등 특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계산기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기간의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해서 몇 달 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회사와 지급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이나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급여 항목이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자를 입력할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입사일자
✔ 퇴직일자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기본급
✔ 기타수당
✔ 연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관련 금액
✔ 근무 제외기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 확인하기
✔ 상여금 반영 여부 확인하기
✔ 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하기
✔ 계속근로기간 정확하게 확인하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기
✔ 육아휴직·휴업 등 제외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특히 퇴직 직전 3개월에 임금 변동이 있었거나 장기간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순한 온라인 계산 결과만 보고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퇴직연금은 같은 것일까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과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정리
퇴직금 계산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이용합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월급만 확인하기보다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별 근로조건과 임금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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