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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1인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받아요!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목록 < FAQ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기초연금 혜택 확인하기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및 기초연금을 통한 대략적인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해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면 우측에는 간단한 계산 방식이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는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되는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측에 설명된 계산 방식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노후에 대한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노인 가구의 70%,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 변하는 혜택 확인하기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매년 초에 결정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 노인 가구의 70%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정기준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해마다 변동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는 노인 일자리나 추가 소득 등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그 반대로 기존에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대비 11만 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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