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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품목이 총 46개로 확대됐고,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핵심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지원 품목 : 총 46개
- 지원 방식 : 보조기기 무료 교부
- 1인당 연간 총 지원한도 : 200만 원
- 지원 가능 품목 : 최대 3개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2026년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 유형과 보조기기의 용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품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 유형과 소득 기준, 품목별 지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입니다.
또한 보조기기별로 지원 가능한 장애 유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보조기기가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장애기준 | 등록장애인 |
| 품목기준 | 장애 유형별 교부 대상 품목에 해당해야 함 |
| 지원방식 | 대상 보조기기를 무료 교부 |
2026년에는 4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는 총 4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품목을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부터 살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청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인지하거나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기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호장치
- 진동시계
- 소리증폭기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따라서 청각장애인이라면 보청기만 생각하기보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과 정보 접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가 지원됩니다.
- 음성유도장치
- 음성시계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 키보드
- 텍스트 음성 변환 장치 및 소프트웨어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지체·뇌병변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이동이나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도 지원됩니다.
- 롤레이터 및 각종 보행차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기립훈련기
- 목욕의자
- 휴대용 경사로
- 이동변기
- 안전손잡이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휠체어 관련 보조기기
- 전동휠체어
이 밖에도 장애 유형에 따라 전동침대, 개인 비상경보시스템, 대화용 장치, 기억 지원 보조기기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는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에서 정한 대상 품목을 교부받는 방식이며, 품목별 지원기준과 교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200만 원 =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총 지원한도 200만 원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방법이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했지만, 2026년 1월 5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서비스를 찾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서비스 검색
- 신청 내용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제출
- 자격 및 서비스 지원 여부 심사
- 교부 결정 후 보조기기 지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시·군·구에서 자격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교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 자격기준 검토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교부 결정 → 보조기기 지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하는 보조기기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자격과 장애 상태, 필요한 보조기기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다면 ‘어떤 제품을 받고 싶은지’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장애 상태에서 어떤 보조기기가 필요한지를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와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된 정부 지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등록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
|---|---|---|
| 주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 등록장애인 |
| 지원 방식 | 보조기기 교부 | 구입비용 일부 보험급여 |
|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지원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과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대상인 보청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보조기기를 받은 적 있다면?
보조기기 사업은 필요한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반복 지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품목별 교부 기준과 내구연한, 이전 교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같은 종류의 보조기기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에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 원하는 보조기기가 내 장애 유형의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지
- 최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 연간 지원한도와 품목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조기기는 장애 유형별로 지원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기기 목록’만 보고 원하는 제품을 임의로 선택하기보다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670-5529,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 품목 | 2026년 총 46개 품목 |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총 200만 원 한도 |
| 지원개수 | 최대 3개 품목 |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670-55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품목이 46개로 확대됐고, 1인당 연간 총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지원 여부는 장애 유형과 소득기준, 품목별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하는 보조기기가 있다면 신청 전에 지원 대상 품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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