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를 보거나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은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발급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발급 수수료 : 무료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본인인증 : 온라인 인증 필요발급 후 : 직접 출력하여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
복지/민원·행정
2026. 9. 5.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