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교육급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6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지난해보다 인상됐습니다. 초등학생은 연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이하입니다.가구원 수2026년 교육급여..
복지/정부지원금
2026. 9. 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