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하면 함께 병원에 가고 산후조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도 확대될 예정이므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변경되는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란?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가정에서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
복지/취업·근로
2026. 9. 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