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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받은 배우자가 갓난아이를 재우고 있는 모습

배우자가 출산하면 함께 병원에 가고 산후조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도 확대될 예정이므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변경되는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출처: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가정에서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법정휴가이므로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 휴가기간 : 총 20일
· 유급 여부 : 유급
· 분할사용 : 최대 3회 분할 → 총 4개 구간으로 사용 가능
· 현재 사용기한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모두 유급일까?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부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일까?

출처: 고용24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휴가 성격 유급
정부 급여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급여 상한액 1,684,210원

다만 이 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사용한 휴가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168만 원보다 많다면?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만으로 통상임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실제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쉬어야 할까?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최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 예시 총 사용일수
5일 + 5일 + 5일 + 5일 20일
5일 + 5일 + 3일 + 7일 20일
10일 + 10일 20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할사용 횟수와 실제 휴가 구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최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20일에 포함될까?

배우자 출산휴가의 20일은 일반적인 달력상의 2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처럼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있다면 해당 날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형태와 휴일·휴무일에 따라 실제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대근무자나 주말 근무자는 회사의 근무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 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현재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일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휴가까지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용방법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현재 2026.9.18. 이후
휴가기간 20일 20일
사용 가능 시점 배우자 출산 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종료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따라서 2026년 9월 18일 이후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기존 제도와 달라진 사용 가능 시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처: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용 의사를 알리고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신청서와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여러 번 나누어 사용된 경우에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할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휴가까지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다를까?

두 제도는 모두 출산·육아를 지원하지만 목적과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요 목적 배우자의 출산과 초기 돌봄 지원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장기간 휴직
기간 20일 별도 요건에 따라 장기간 사용
유급 여부 유급 육아휴직 급여 별도
분할사용 최대 3회 분할 육아휴직 제도의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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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부모라면 한 번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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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로, 출산 직후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 분할해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므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활용한 뒤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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