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 문제뿐 아니라 병원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이 낮은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실제 부담한 의료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제도일까?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용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등도 지원 대상 의료비를 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분위에 따라 일반적인 본인부담상한액이 90만 원부터 843만 원까지 적용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병원비를 줄여줄까?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를 일정 금액까지만 내게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