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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조회 DB DC IRP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매달 근로자의 퇴직 시를 대비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돈입니다. 만약 회사가 망한 경우에 근로자는 신청만 하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몇 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연간 1,100억 원 이상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사실을 몰랐다면 엄청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내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
    ②퇴직연금 3가지 중에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방법

     

     

    연금 한방에 조회하기

    퇴직연금 조회 DB DC IRP퇴직연금 조회 DB DC IRP퇴직연금 조회 DB DC IRP
    연금 조회하기(출처: 금융감독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fss.or.kr)인 '통합연금포털-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정보를 종합적으로 손쉽게 조회해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 등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간단히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못 받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손쉽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인 퇴직연금 3가지

    퇴직연금 조회 DB DC IRP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정해진 급여를 보장해 주는 형태입니다. 즉,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를 투자하여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금을 마련하는 형태입니다. 즉,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연금을 가입하고 관리 합니다.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려면 회사의 인사 부서나 급여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연금 관련 문서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나중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니 어떤 유형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래 '퇴직연금 확인하기'에서 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 조회 DB DC IRP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을 관리하고 퇴직 시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 한 경우 법적인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50%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원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형태의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 조회 DB DC IR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 스스로 관리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액급여형'이라고도 불리며 DB형과는 다르게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퇴직금을 운용하며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적인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도 인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DC형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을 쌓는데 기업은 근로자별로 일정 부담금을 적립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투자 및 관리하여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퇴직연금 조회 DB DC IRP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DB형과 DC형의 특징을 고려하고 개인의 성향과 원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수익률: 낮은 예상 수익률이 있으며,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 손실 위험: 투자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장점: 관리가 간편하며 장기 근속 시에 유리합니다.

    단점: 낮은 수익률, 기업 재정 영향에 영향을 받고, 조기 이직 시 퇴직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 손실 위험: 투자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높은 수익률 기대, 투자 선택의 자유, 조기 가입 시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투자 손실 위험, 수익률 불확실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금을 원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믿는다면 DB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에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을 원하고 연금을 직접 관리하고 싶다면 DC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투자 관심과 지식, 기업의 재정 상태, 근속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려면?

    퇴직연금 조회 DB DC IRP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전환 가능 시기 확인: 각 회사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매월, 다른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회 전환 제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을 한 번 하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연계된 증권사 확인: DB에서 DC로 전환할 때는 회사가 이미 연계한 증권사로만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종의 협력 관계를 가진 증 권사를 통해 DC형을 운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환을 고려하면 퇴직급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각 형태의 장단점과 어떤 부분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기를 파악하며 관련된 증권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전환에 대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모든 것

    퇴직연금 조회 DB DC 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의 줄임말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보통 일하는 동안 여유 자금이 있다면 IRP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관리합니다. 은퇴할 때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은 모두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계좌를 통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IRP는 개인이 퇴직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은 모두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하며 55세 이상이면 개인 계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포스팅 해둔 것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 금융, 재테크, 돈] - 퇴직연금 IRP 장점 단점과 상세정보[대상자, 수령조건, 납입한도 등]

     

    퇴직연금 IRP 장점 단점과 상세정보[대상자, 수령조건, 납입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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