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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덕분에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외출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이동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핵심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활동지원급여 구간이 결정되며, 월 한도액은 104만 원부터 최대 829만 3천 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식사, 세면, 목욕 등의 신체활동을 돕거나 청소·세탁·취사와 같은 가사활동, 외출 동행이나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가 있으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입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특정 소득계층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령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소득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장애유형 장애유형 자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종합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2점 이상

다만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청한다고 모두 같은 금액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거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구간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활동지원급여는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월 한도액도 커집니다.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만 3천 원
2구간 435~465점 미만 777만 4천 원
3구간 405~435점 미만 725만 7천 원
4구간 375~405점 미만 673만 9천 원
5구간 345~375점 미만 622만 1천 원
6구간 315~345점 미만 570만 3천 원
7구간 285~315점 미만 518만 1천 원
8구간 255~285점 미만 466만 5천 원
9구간 225~255점 미만 414만 8천 원
10구간 195~225점 미만 362만 9천 원
11구간 165~195점 미만 311만 2천 원
12구간 135~165점 미만 259만 3천 원
13구간 105~135점 미만 207만 6천 원
14구간 75~105점 미만 155만 8천 원
15구간 42~75점 미만 100만 4천 원

여기서 표시된 금액은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이용 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사 덕분에 출퇴근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목욕 도움
  • 식사 도움
  • 실내 이동 도움
  • 개인위생 관리 등

②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리
  • 세탁
  • 취사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지원

③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보조
  • 출퇴근 보조
  • 외출 동행
  • 이동 보조

이 밖에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 진료 관련 보조 및 상담,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급여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출산이나 자립준비,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산·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까지 138만 5천 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까지 34만 9천 원
보호자 일시부재 사유에 따라 1~6개월 34만 9천 원

특별지원급여는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유와 신청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자립준비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등 별도의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무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활동지원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소득 구분 본인부담 기준 월 상한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급여의 4% 216,2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급여의 6% 216,2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급여의 8% 216,2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급여의 10% 216,200원

2026년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은 21만 6,200원입니다.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과 실제 본인부담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크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해당 월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활동지원사가 배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4. 활동지원등급 결정
  5. 결과 통지
  6.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7.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결정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 서비스 이용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하는 사이트 안내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바우처카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며, 대상자에 따라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하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 활동지원기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모습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는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상담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활동지원기관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이 있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관과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을 상담한 뒤 계약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는 가까운 기관 한 곳만 알아보기보다 서비스 제공 내용, 활동지원사 매칭 가능 여부, 이동거리와 이용시간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지원사가 가족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편리할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활동지원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바로 끝날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신청연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던 사람이 65세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단순히 서비스가 끊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전후로 서비스 이용 자격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할 때 주의할 점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①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빨래나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등 가족에게 필요한 일을 활동지원사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의 생업을 위한 지원도 제한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용자나 가족의 생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다른 유사서비스 이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유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④ 소득이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변경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나 소득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면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핵심 정리

  • 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2점 이상
  • 소득기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급여구간: 15개 구간
  • 월 한도액: 100만 4천 원~829만 3천 원
  • 서비스: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과 급여량에 따라 차등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만 원 정액
  • 본인부담금 상한: 월 21만 6,200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장애등급이나 소득만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 정도를 평가한 뒤 급여 구간이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15개 구간에 따라 월 100만 4천 원부터 최대 829만 3천 원의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소득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소득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거나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활동지원기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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