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6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환급금·신청방법)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분위에 따라 일반적인 본인부담상한액이 90만 원부터 843만 원까지 적용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병원비를 줄여줄까?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를 일정 금액까지만 내게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의 ..

복지/건강 2026. 9. 3. 16:5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한 계단씩 찹찹찹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